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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워볼사이트 공소외인의 △△천하유럽은 수많은 여행지 중 어떠한 곳을 어떠한 내용으로 얼마만큼 소개할지에 대해 피해자가 독창성 있게 결정하여 편집, 저술한 것이므로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 △△천하유럽’은 유럽여행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유럽문화를 체험하는 여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여행안내서적을 만들자는 피해자의 기획의도에 따라 피해자 및 피고인 등의 해외여행으로 축적된 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른 여행안내서적, 팜플렛, 백과사전 및 전문서적 등과 같은 관련 자료들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들 중 유럽 각 나라와 주요 도시들의 소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취사선택된 정보들이 단문형식으로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는 책으로서, 책 중간 중간에 현지 답사 등을 통하여 얻은 감상 등도 같이 기술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1999.경 ‘ △△천하유럽’의 초판 발행시부터 상당 기간 ‘지은이’가 피고인 1을 가리키는 ‘ □□□’으로 책자에 표시된 바 있고, 피해자와의 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저작권은 공소외인에게 있다’는 문구에 불구하고(계약서 제4조 제1항), 다시 저작권료는 ‘ 피고인 1에게 500원, 공소외인에게 700원’(계약서 제7조 제3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피고인 1이 피해자가 기존에 발행하던 ‘ △△박사유럽’의 개정· 살피건대, 피해자가 당심에 제출한 다른 여행책자의 프랑크푸르트 지도들과 △△천하유럽에 실린 프랑크푸르트 지도를 비교, 대조해보면, △△천하유럽에 실린 프랑트푸르트 지도가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자연적 현상 및 인문적 현상을 표현했다거나 그 내용의 취사선택에 있어 달리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지도를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라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월드유럽의 프랑크푸르트 지도에서는 △△천하유럽의 지도와 달리 주요 명소의 위치에 숫자를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밑에 칸을 만들어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는 등 △△천하유럽의 지도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지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아침에는 시간이 없으므로 Marktplatz(약 10분 소요)를 지나 시청으로 곧장 가자‘( ○○○월드유럽 제515쪽) 부분, ⑨ ’프랑크푸르트나 하이텔베르크를 갈 경우 약간 우회하게 되더라도 이 구간을 꼭 달려보라고 권하고 싶다‘( △△천하유럽 제340쪽) 및 ’프랑크푸르트나 하이델베르크를 여행 목적지로 잡았다면 약간 우회를 하더라도 이 구간을 여행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월드유럽 제515쪽) 부분, ⑩ 마르쉐에 대한 내용 중 ’독일 요리를 다양하게 먹고 싶은 사람은 주저 말고 이 곳으로 들어갈 것‘( △△천하유럽 제337쪽) 및 ’독일 요리를 다양하게 먹고 싶은 사람은 이 곳에서 먹으면 좋다‘( ○○○월드유럽 제516쪽) 부분, ⑪ 투어 중 ’주말 오후엔 아펠바인을 마시며 구식전차를 타고 시내를 둘러본다‘( △△천하유럽 제333쪽), ’여행기간이 마침 주말이라면 프랑크푸르트를 출발하는 아펠바인 익스프레스를 타보자‘( ○○○월드유럽 제518쪽), ⑫ 카를 교회에 대한 내용 중 ’건물 전체의 하얀색과 하늘색의 둥근 지붕이 대비되어 더욱 세련되고 말끔한 자태를 뽐낸다‘( △△천하유럽 제394쪽) 및 ’건물 전체의 하얀색과 하늘색의 둥근 지붕이 대비되어 더욱 세련되고 말끔한 자태를 뽐낸다‘( ○○○월드유럽 제689쪽) 등의 부분은, 관광 명소, 음식점 등에 대하여 주관적인 묘사 및 설명을 기재하거나 구체적인 여행 코스 등을 추천한 것으로서, 이는 편집자의 창작성이 어느 정도 가미된 부분이므로, 이 부분의 기재 내용만을 두고 판단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창작성이 가미된 주관적인 설명이나 묘사 부분을 문장이나 단어의 배열 등을 바꾼 채 차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피고인은 2006. 5. 15.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동 (지번 생략) 피고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 ○○○월드유럽’이라는 여행안내서를 발간함에 있어 위 책 689쪽 카를교회에 대한 설명을 함에 있어 피해자 공소외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편집저작물인 2005. 5. 10.자 증보판 ‘ △△천하유럽’ 여행안내서 394쪽 내용인 “건물전체의 하얀색이 하늘색의 둥근 지붕에 대비되어 더욱 세련되고 말끔한 자태를 뽐낸다. 문제는, 그 외 ① 방문지에 대한 묘사, 설명 등이 일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및 ② 전체적으로, 특히 편집저작물로서의 성격과 관련하여, 위 각종 정보들을 선택, 배열하는 방식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천하유럽은 기존의 다른 여행안내서적이나 백과사전 등에 소개된 내용들을 기초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수많은 여행지 및 그 여행지에서의 볼거리, 교통정보, 숙박 시설, 식당 등 여러 정보들에 대하여 피해자 등의 축적된 여행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기획의도에 맞추어 필요하다고 선별한 내용들을 모아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으로 기술한 것이고, 거기에 피해자 등이 직접 방문시 느꼈던 감상 등도 일부 추가하여 기술한 것이므로, 여행지에 대한 여러 객관적 정보를 취사 선택하여 기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재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의 성격을, 관광 명소에 대한 주관적인 묘사나 여행지에서의 감상 등이 기술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문저작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위 서적은 여행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팜플렛, 백과사전, 관련 서적 등과 같은 자료들을 편집한 편집물의 성격을 일부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더6264 판결 등 참조),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서적은 저작권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저작물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관광지를 소개할 때 여행자들이 둘러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요 관광명소 및 그 관광지에서 매우 유명한 식당이나 숙소 등은 한정되어 있어 어느 여행책자에서나 서로 중복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도시·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지도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도의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미리 약속된 특정의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제한이 있어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한 그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50586 판결 참조). 또한, ‘ △△천하유럽’과 ‘ ○○○월드유럽’은 여행정보서로서 기본적으로 유사한 편집 방식 및 서술 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성격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실제 ‘ ○○○월드유럽’은 구체적인 정보 및 각 정보에 대한 편집방식, 정보의 양, 편집 배열 등에서도 ‘ △△천하유럽’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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