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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경제발전 원동력이 되기까지의 과제"
라이시 교수는 부스러기 경제의 대표적 사례로 택시 공유 서비스 우버를 꼽았다. 우버는 공유경제를 모델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우버에서 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1,500명에 불과하다. 라이시 교수는 “우버 같은 공유경제 회사는 운전자에게 어떤 복지 혜택도 제공하지 않는다. 자동차 사고가 날 경우에도 그 책임은 운전자 본인에게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개념이 없던 19세기로 후퇴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타다금지법’에 대한 생각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효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AB5(Assembly Bill No.5) 법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N씨는 ‘표’에 매몰된 정치권이 청년세대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2030 세대들은 혁신을 부르짖는 정부가 ‘표심’때문에 기존 산업 종사자들의 압력을 못 이기는 것을 보며 심한 좌절감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반면 H씨는 “배달기사 근로자 인정은 혁신변화 과정이 아닌 떼법에 가깝다”라고 혹평했다. 속칭 ‘떼법’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일부 이익세력의 강력한 주장에 떠밀려 제도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를 가리킨다.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타다 논쟁과 달리 음식 배달기사의 근로자 인정과 노조 설립은 일정 부분 해결된 상태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주문 및 배달 대행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이들 업체와 개인사업자 형태로 위탁계약을 맺는 배달기사들이 늘어나면서 제기됐던 문제다.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자가 지불하는 비용의 20%가량을 플랫폼 기업에서 가져간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 등 서비스를 공급하는 이들의 권익은 보장되기 힘들다. 공유 플랫폼 기업에 종속된 플랫폼 노동자는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금 소장은 “공유경제가 대형사업화되면 기업은 투입요소 비용을 절감하려 한다”며 “한국의 경우는 투입요소 중 노동비용 절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스스로를 공유 서비스 기업이라 칭하는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정말 공유경제에 부합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집주인은 남는 방을 공유함으로써 수익을 올리고 친구도 사귈 수 있다. 코자자는 한옥 공유를 통해 한국형 민박을 브랜드화 하고자 한다. 코자자는 향후 한옥스테이를 넘어 템플스테이, 일반주택, 아파트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공유경제를 통해 공급자는 소유한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요자 측면에서도 선택의 다양성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사회후생을 높일 수 있다.
쏘카 Vcnc는 공유경제 기업일까?
수입을 얻은 호스트 중 개기일식을 계기로 자신의 집을 숙소로 내놓은 호스트는 49%에 달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이미 호스트를 지원해주는 수많은 업체가 생겨나고 있다. 침대보 빨래나 청소를 대행해 준다든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지역 기반 작은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일자리가 더욱 확대된다.
이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거나 정부가 개입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다. 더불어 기존 기업과의 갈등도 공유사업들의 빼놓지 못하는 문제점이다. 공유사업은 기존의 것을 대체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피해 보는 이들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사회적 측면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본질적으로 법적 제도와의 갈등이다.
에어비앤비 이용객들도 자신의 선택이 해당 국가의 지역 상권을 살리고 자본가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넣지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더 자주 숙박공유 서비스에서 지갑을 열지 모른다. 한국에서도 통상적으로 크라우드워커는 1인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만큼, 이 같은 방안은 상대적으로 쉽게 도입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다.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확대하는 문제는 업계 내부에서도 개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크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영업자를 위한 새로운 사회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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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대여했다가 졸지에 마약 거래 사건에 휘말린 호스트의 사례도 있다. ※ 수신거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분께서는 운영자에게 메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mail(지메일) 계정은 시스템상의 문제로 발송 오류가 잦으니 gmail 이외에 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공유경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정기석 교수는 대선 중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당선인이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특히 과학 기반 방역과 보건부 독립을 통한 감염병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조해왔다. 낙농전문가들은 현재 낙농가의 우유재생산 대책 없이는 수입유제품 시장잠식을 촉진시켜 국민 필수식품인 우유생산기반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각국 규제 문제와 시장 불확실성ipo 리스크도
재계 맏형격인 상공회의소의 박용만 회장은 “미래를 막는 선례”라며 비판했다. 현재 택시업 종사자들은 모두 그 규제 속에서 룰을 지키며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이다. 룰을 지키는 국민의 생업과 생계를 보호하는 건 정부의 일이다.

충남도는 지역균형뉴딜 사업의 하나로 가로림만에 해양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릴레이 기고] ①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장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말 그대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릴레이 기고] 김종안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말 그대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 줄기차게 입법을 요구해온 사회적 경제 3법...
메타버스 전 세계 준비와 진화 방향: 정부 정책 측면
키워드Pick 안내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당초 공유경제는 ①교환은 이뤄지지만 ②화폐는 쓰이지 않는 거래라는 뜻을 가졌다. 언뜻 보기에 위험할 수 있는 이런 거래를 촉진시키는 힘은 ‘공동체 의식’ ‘유대감’ ‘자기만족감’ 등의 감정이었다. 주인 없는 공유지에서 각자 이익을 챙기는 데 혈안이 된 인간들이 공유지를 황폐하게 만든 사례들, 환경문제를 시장경제에 맡겨놨을 때 일어난 부작용 등. 자기 이익을 향해 무한 질주하는 사람들이 ‘공유’를 ‘고갈과 황폐화’로 끌고 간 전례는 무수히 많다.
공유경제, 소유를 공유하다
대부분의 언론과 산업계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보여줄 신세계에 열광했다. CB Insights 블로그()에 올라온 기업가치 상위 10개 유니콘 기업. 공유경제의 발전 동향 공유경제의 발전단계별 유형은 전통적 공유경제, 상업적 공유경제, 협력적 공유경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 공유경제'는 우리나라의 품앗이와 두레 등과 같은 지역공동체에 이전에 존재했던 것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으며, 근래 특정 지역 공동체의 공동육아, 공동교육, 카풀 등의 형태를 예로 들 수 있다. ⑤ (대응성) 규제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이내에 협의에 따른 의견수렴의 결과와 이에 대한 소관부처의 입장을 공식적이고 명확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김택천의 지속 가능한 지역 자치분권 이야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지역사회 전체로 보면 질 낮은 노동이 확대되어 전체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까지 초래한다. 심지어 우버의 이윤은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미국 본사로 유출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이 질문에 명쾌하고 간결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수십조원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으면서 전세계 스타트업 생태계를 호령해온 이들 기업들은 스스로를 ‘공유경제'라 칭하며 대안적 경제모델로 조명받길 기대한다. '공유'라는 호혜적이고 협력적인 이미지를 브랜드 전략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친근하게 사용자들에게 스며드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모바일, SNS의 발달로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의 공개 수준이 확대되고, 정보 비대칭이 줄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레몬마켓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됐다.

이 밖에도 건설적 방향으로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새로운 경제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슬기롭게 넘어야 한다”, “혁신은 접변 갈등이 수반된다. 하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임”, “새로운 경제 모델, 더 나은 서비스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과의례적 논의와 갈등”과 같은 의견들이 제기됐다. 공유경제 산업의 성장 속도를 기존 제도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공유 모빌리티 종사자의 운전기사 자격 인정 여부, ‘배달앱’ 기반 음식 배달 노동자의 근로자 인정 문제 등과 같이 제도적 정의가 이뤄지지 않은 영역에서 갈등이 벌어졌다.

청결도 부문의 최근 평점이 4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강조 표시가 페이지에 게시되지 않기에 고객이 이를 신뢰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또한 숙소당 72시간 공실 기간을 설정하는 기능을 새로 마련하였다. 고객의 숙박 후 72시간 동안 해당 숙소를 자동으로 공실로 남겨, 공기 중 잔존 코로나 바이러스의 노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여러 매체가 이재웅 대표의 발언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기사량도 상당하다.
비대면을 강조하는 코로나 국면에서 잘 모르는 타인의 공간을 빌려 쓰는 건 난센스다. 감염 위험이 큰 공유 숙박을 이용할 리 없다.” 이렇게 많은 소비자는 평가했다. VCNC의 질주와, 오픈넷의 진지한 문제제기가 국내 플랫폼 비즈니스는 물론 모빌리티 시장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명확한 정체성과, 어설프게 공유 오피스를 표방하던 위워크가 흔들린 이유 중 하나도, 결국 무리하게 공유라는 개념에 천착해 내실을 다질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온디맨드 기업이 O2O의 전략적 방향을 수단으로 삼아 비즈니스에 공유경제 개념을 실었다면, 다음으로는 풍부한 생태계 구축이 벌어져야 합니다.
협력 경제
관광업계 상당수가 휘청거리는 사이 에어비앤비는 빠르게 트랜드를 읽고 틈새를 노렸다. 전 세계가 이동을 통제하긴 했지만 ‘관광의 욕구’가 사라진 건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전략으로 근거리 여행 수요를 공략하고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숙박을 대여해주는 것이었다.
한편 공유경제 플랫폼 회사들이 성장하면서 이들 회사가 가진 문제점들이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공유경제 플랫폼 회사인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각각 운송업, 숙박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기술회사'로 분류돼 관련 규제를 피해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정 다툼 끝에 지난 2017년 12월 유럽사법재판소는 우버를 택시회사로 판결해 운송업으로서의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유경제는 새로운 기술적, 경제적 패러다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만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들은 노동자 지위를 얻을 수 없다. 종속적 노동이란 노동 시간을 근로계약에 명시한 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시간 동안 사용자에게 종속 돼 사용자가 시키는 일을 하는 형태의 노동이다. 법무법인 충정의 심창현 변호사는 Tech & Comms (기술정보통신) 중 공유경제, 블록체인, 핀테크 등 신기술 부분과 기업자문 및 금융자문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고 있다.
최근 이들이 각광받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보니 집이나 자동차를 통해 추가 수입을 벌어야겠다는 이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 젊은 세대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알아보는 것에 익숙해지다보니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여졌다. 대신 숙박 공간을 ‘좀 더 있어 보이게’ 만드는데 5G 기술이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
미국 사회학자 래브넬 '공유경제는 공유하지 않는다'서 주장
우버의 생태계에는, 당연한 말이지만 공유지의 비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대적인 의미의 공유경제를 정의하며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에 집중합니다. 글로벌 보안 업체 체크포인트는 최근 구글 플레이에서 유통되는 40개 이상의 앱에서 '드레스코드'라는 새로운 악성코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서 최근 경기 침체와 환경오염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 운동으로 점차 확대된 의미로 일컬어진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효율을 높이고, 구매자는 싼 값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소비형태로 소유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빌려 쓰자는 데서 출발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법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개정하고, 경제 트렌드를 반영하자는 단순 논의 속에 갇혀서는 안 된다.
김 박사는 “미국 뉴욕에서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다”면서 “90일 이상 임대와 여러 방 임대는 금지인데도 위반사례가 40~50%로 절반 가까이 됐다”고 소개했다. 뉴욕에선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쫓아내고 에어비앤비에 임대를 놓으면서 집값상승과 주택난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모바일 차량예약 서비스 ‘우버’ 역시 공유경제의 대표적 사례다. 한국블로거 최중경 석좌교수(동국대)는 매일경제를 통해 “우버 택시는 공유경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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