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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모바일 사이트, 공유경제sharing Economy와 규제

공유경제와 관련한 여러 법적 이슈를 잘 살펴보는 것은 새롭게 나타난 공유경제를 잘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를 디자인하는 데 중요하다 . 셋째, 공유경제로 인한 2차 효과(second-order effect)로, 자원의 사회적 활용도 제고로 인한 경제모델의 변화를 상정해 볼 수 있다. 기존 재화나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남는 사회 내 여유 기초자원을 다른 곳에 투자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총합자산이 증가하고 소비자의 선택폭이 보다 넓어질 수 있다.
정책위키한눈에 보는 정책
순다라라잔 교수는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카카오와 택시 기사의 갈등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공유경제 관련 이슈에 관심이 많았다. 디지털 경제와 네트워크 분야 전문가로 전 세계 기업과 정부 당국에도 적극적인 자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 DBR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공유경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해법과 더불어 공유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그에게 물었다. 인터뷰는 뉴욕 자택에 있는 그와 1시간가량 영상 통화로 진행했다. 호텔 객실을 보유하지 않은 숙박업체가 전통적인 호텔 기업의 가치를 넘어서자 호텔업계와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새로운 공유 숙박 서비스가 불법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우버 창업자인 트래비스 캘러닉은 2017년 최고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난 뒤 ‘클라우드 키친’이라는 공유주방을 선보였다. 이를 자영업자들에게 빌려주며 배달 인프라와 마케팅 노하우까지 제공하는 사업 모델이다. 이상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활성화 전략 추진을 위한 주안점에 대해서는 3가지로 제안한다. ▲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안 중 일부는 아직 관념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어떤 문제는 특정 산업군에서 이미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플랫폼 물관리(?)를 통하여 본래 의미의 공유경제 모델로 갈 것이냐, 상업적 중개 플랫폼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선택과 책임은 물론 기업의 몫이다. 공유경제는 좋고 O2O서비스는 나쁘다는 호불호의 얘기가 아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공유경제로 시작된 서비스들이 수익극대화를 위한 유휴자산의 공유에 그치지 않고 O2O, 온디멘드 방식으로 전문 판매세력이 가세하여 공유경제가 아니 “상업적 판매 플랫폼”으로 변신해 간다는 얘기다. 전세계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2013년 150억 달러에서 2025년 5개 주요 공유경제 분야의 잠재가치가 3,350억 달러로 약 20배 증가하여 전통적 대여시장 규모에 육박할 전망이다.
# 공유경제
본 연구는 공유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현장 전문가와 관련 연구자들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통해 현행 공유경제에 대해 분야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공유경제 관련 학자 및 현장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하였다. 2018년 9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총 8명의 공유경제 분야 학자 및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델파이 조사가 실시되었다. 크라우드펀딩은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새로운 대안금융에 대한 필요성으로 제기되면서 기술혁신의 성과로서 발전하였다. 암호화폐는 전통적인 화폐와 마찬가지로 재화와 서비스의 지불수단으로서 도입되었다.
혁신 성장 깜빡이 켜고 규제 입법 해온 민주당
카카오는 서비스를 갖고 있고, 그 서비스는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그 서비스로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저항이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소규모로 변형시켜 나가야 한다. 공유경제 플랫폼은 모두 저항에 부딪혔고 일부는 문을 닫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존체제의 사람들이 새로운 체제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 즉, 기존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플랫폼의 도입을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네거티브 규제 정책을 통해 선 활성화 후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맞이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유경제 발전을 위해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사용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낡은 규제를 손보고 있지만, 이제는 규제 개선만으로는 공유경제가 촉발할 미래에 대비하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사업자 주체적으로 이용정책을 마련하는 것에서 나아가 공유경제의 사업모델 내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요소를 심어두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 박사는 “공유경제에서는 아직 ‘공유된 정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유경제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신뢰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신뢰도가 낮은 사회에서는 공유경제가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정 박사는 “이기적 인간들도 서로 돕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협동하는 것”이라며 “집단 경쟁을 통해 협동이 일어나는 것이 반복되면 규범이 되고, 차츰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개념이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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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완화는 최근 한국사회의 주요이슈 중 하나다. 최근 에어비앤비는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공유를 허용해 달라며 1만3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의 공유숙박은 도심지역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내국인은 한옥스테이나 농어촌민박업이 적용되는 농촌 지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공유경제 플랫폼 위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부가가치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실제로 공유사무실은 이제 단순히 사무실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복지차원으로 제공하기 어려웠던 어린이집, 컨퍼런스와 세미나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공유경제의 가치는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어 앞으로의 대응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공유경제가 비록 새로운 영역이기는 하지만 전혀 새로운 시장경제에서 작동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시장경제의 영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즉, 공유경제가 새로운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도 기존 시장경제의 체제에서 활동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시장경제영역에서 활동을 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공유경제가 가지는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제들을 규제개혁의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규제프리존에 공유민박업 신설 카셰어링 등 공유경제 서비스시장 활성화그린벨트 스포츠시설 설치 완화 농업특화단지
우리 같은 기업은 한 건의 기사 폭행 사고에도 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서 이 문제를 더 절박하게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적어도 동기만 놓고 보면 안전 문제를 해결할 이유는 기업이 더 절박하다. 지금 전국 택시 면허의 가치가 법인과 개인 면허 합쳐서 16조원 정도 된다.
지역별 규제프리존 활용 한국형 공유경제 띄운다
공유숙박업자 증가에 따른 임대료 상승과 거주민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소장은 “공유경제를 통해 지역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비제도권 경제활동에 따른 세금 누수나 지역경제 침해 등 단점도 만만치 않다”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는 어떤지 등을 실증특례를 통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슬기 세종대 교수(관광산업데이터분석랩 연구소장)가 주목하는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기존 사업자와 충돌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서울시, 성북구 동선지구중심 '개발 제한' 규제 푼다
생산자는 소비감소 등으로 일부 후생이 감소할 수 있으나 공유경제 플랫폼을 활용한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 전체적으로는 불필요한 생산과 소비를 줄임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배분 및 환경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효과로 언급된다. 최근에 미국에 거주하는 잘 아는 분이 한국을 한 달 가량 방문했다. 서울시내 중심가에 있는 오피스텔이었는데 가만히 보니 숙박제공자는 자기 소유 오피스텔을 임대로 내놓고 돈을 벌고 있었다. 이건 김 박사가 설정한 범주에 비춰봐도 공유경제가 아니다. 김 박사는 “미국 뉴욕에서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다”면서 “90일 이상 임대와 여러 방 임대는 금지인데도 위반사례가 40~50%로 절반 가까이 됐다”고 소개했다.
타인에게 유용한 가치가 있을 만한 매력적인 제품이나 공간을 새롭게 만들거나, 미리 구매하거나, 미리 건설한 뒤 공유(판매)하는 행위만으로 공유경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장난이고 엄밀한 의미의 공유경제와 구별되어야 한다. 서울시의 ‘따릉이’ 자전거 공유모델이나, 그린카, 쏘카와 같은 자동차 공유모델도 엄밀한 의미의 공유경제와 구별된다. 또한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공유기업의 출현으로 상업적 요소가 가미되면서 온디맨드경제, O2O 등의 신조어 들과의 차별성에 대한 논란도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택숙박사업자와 숙박자 간 숙박계약 중개업을 하려면, 관광청에 등록이 필요한데, 에어비앤비 등 숙박중개사이트도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 6개 과제의 규제 완화를 통해 총 6조2000억원 이상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 요인
미국 경쟁당국 역시 공유경제와 기존 사업모델에 대한 투트렉 규제에 반대하며, 동일한 규제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에어비앤비의 경우 숙소제공자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세계 많은 지역에서 에어비앤비와의 협의를 통해 숙소제공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문제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을 내렸다. 공유경제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규제인지, 아니면 공유경제 시스템이 지켜야할 원칙을 제시한 것인지를 살펴볼 만 하다.

△지역경제 활력 증진 △주민 일상생활 편의 증진 △민생 혁신 규제 개선 △코로나19 관련 적극행정 관련 사례 등 4개 분야로 나눠 실시한다. 최근 정부가 차량공유업체들에 대해 주차장 확보와 고객 면허증 정보 확인 등의 규제가 있었으나 이용자들의 면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저술한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 역시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공유 경제라는 개념이 도입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과 소비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권력 구조는 소비자와 소비자가 경제를 창출함으로 인해 수평적 권력 구조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현 제도는 ‘카카오’는 이기고 택시업계는 지는 ‘제로섬게임’을 낳는다.

융합과 신뢰 속 가치 있는 소비, 이익 창출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공유 주체, 소비자, 정부 모두가 진취적으로 나아간다면 공유경제는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확실히 바뀔 테다. 차량공유 비지니스를 단순한 카풀앱 정도로 인식하고 택시업계의 반발로 한발짝도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현대자동차도 국내 차량공유업체인 럭시에 2017년 8월에 5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2018년2월 럭시를 인수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전량 매각하였다. 국내에서는 거미줄 규제와 택시업계 반발로 도저히 시장 형성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메킨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은 20세기초 이래 100년만에 최대의 변혁을 맞이하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율주행 둘째 연결성 세쨰 전기화 네쨰 공유모빌리티등이 새로운 트랜드이다.

포스팅에 소개한 책의 목차를 보니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현재 논의되는 대부분의 법 , 제도적 이슈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 에어비앤비의 공습에 대해 이들 전통 호텔은 주로 요금할인으로 응수했으나, 에어비앤비는 개인별 선호에 부합하는 개별화된 다양한 숙소를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이들 호텔체인을 지속 압박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전통적 저가 호텔체인은 손해를 보는 반면, 에어비앤비 파트너들은 숙박료 수입을 얻고 여행객들은 합리적 가격에 여행을 함으로써 소비자이익은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량공유와 함께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에 묶여 있었지만, 차량공유보단 다소 정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다만 연 180일 한도 내에서만 영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허용 주택의 종류는 추후 시행령을 규정할 계획이다.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설정해 스마트폰, 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공급자는 낮은 진입장벽과 유휴자산을 활용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김 박사는 “저소득층이나 노인 등에게 소득원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고용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득위험도 일부 분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 혁신 수용능력이 ‘치매’ 수준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의 혁신을 보고 공유경제 기업의 창업에 뛰어든 젊은이들이 좌절과 분노에 살고 있다. 다만, 이런 장점과 일각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가 장기적으로 유력한 경제 패러다임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극복되어야 할 문제들도 적지 않다. 전세계 대도시로 빠르게 확장해 나가던 차량운행 서비스 우버가 최근 인도 등지에서 승객 안전 문제로 난관에 처하게 된 것이 좋은 사례이다.
이 같은 공유 경제 통계는 전 세계에서 일본이 처음 발표한 것입니다. 본인이 주거하고 있는 집의 여유 공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숙박 공유 플랫폼입니다.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숙박 공유 플랫폼으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유경제 사업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불법’이다.
박덕희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프로 )가 많은 수고를 해주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특별한 감사를 드 린다. 공유경제가 우리보다 활발한 중국은 과도한 경쟁으로 여러 번 몸살을 앓아 왔다. 한때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공유자전거가 무료 이벤트나 과도한 할인 등의 경쟁으로 여러 업체들이 파산했으며, 이때 소비자들의 보증급 지급이나 폐차된 자전거의 방치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한국엔터테인먼트 외에도 우버의 부당노동, 소비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알고리즘의 공정성 등도 공유경제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현재까지 살아남아 중국의 3개 공유자전거로 손꼽히는 플랫폼은 모두 중국 내 빅테크 기업들과 관련이 있다.

더불어 중국은 기존에 유상임대해야 했던 택시경영권의 활용 방식을 무상임대로 전환하는 등 택시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를 병행했다. 과거 휴대폰이나 인터넷이 도입될 당시에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왜 공유택시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까? 그 이유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대체재인가 아니면 전혀 새로운 것인가에 달려 있다. 반면 최근 논란이 된 공유택시는 기존 택시산업을 ‘대체’하는 성격이 짙다. 수요가 고정된 상태에서 대체재가 출현하면 시장은 효율적으로 변하지만, 경쟁은 보다 치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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