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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과세문제에 대한 연구 숙박공유업을 중심으로
타다 금지법 통과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기사들이 저마다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타다와 유사 업체의 영업이 중단되면 이들과 계약 중인 파견업체의 소속 기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73.3%(74명)이 공유경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필요성에 대해서도 50.5%(51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누적 회원 수는 100만명을 돌파했고 월 평균 이용자는 15만명에 달한다. 공공기관 공유사업의 이용빈도는 한 달에 1~3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발생으로 이전보다 활동이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본 연구는 학문적, 기업, 정책적, 대학교육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갖는다.
특히 지자체 단위에서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의 융합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스마트시티 혁신을 위한 주요 요소로 ① 기술ㆍ데이터ㆍ인프라 측면, ② 혁신성 측면, ③ 제도기반 측면으로 구성된 연구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또한 이 세 가지 측면을 국내 스마트시티 추진 실태 분석과 해외 사례 분석에 적용하여 종합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균형발전'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정책적 아젠다 아래에서 지방투자사업, 그중에서도 '타당성 조사에서 어떻게 균형발전을 반영할 것인가'라는 한정적인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밝힌다. 다만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실적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낙후지역에서 500억 원 이상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실제 케이스가 적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낙후지역의 범위와 균형발전 기여사업의 확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주도의회, 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합리적 소비방식 공유경제활성화 필요성 강조
그렇다면 고양시가 현재 추진 중인 공유경제 관련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고서는 그동안 부서별 단위사업으로 추진돼 파악하기 어려웠던 공유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 정리를 시도했다.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도 또한 5점 환산 기준 3.32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74.4%는 향후 공유경제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서울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방안
그러므로 인지된 경제적 이익은 공유 경제 및 협력 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 의도에 대한 동인이며, 이러한 동기는 공유 경제보다 협력적 소비에서 더 높은 동인으로 작용한다. 공유는 본질적으로 이익 동인이 없다는 점, 공동체 의식과 관대함, 호혜성에 대한 전망 및 근본적인 사회적 메커니즘의 보급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다른 소비 방식과 구별된다. 공유는 ‘본인의 것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는 행위와 과정, 또한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행위와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윤신희 연구위원은 “공유기업 인증 제도를 앞서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 2년차부터 신청문의가 폭주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며 “심사기준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나 사회적 가치 정도를 잘 반영한다면 공유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강한균의 경제칼럼
본 사례연구를 통해 탐색한 공유기업의 역할과 공유경제의 생산관계를 종합했을 때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유기업과 자원제공자의 관계를 기존의 고용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관계는 산업경제에서 토지와 자본을 소유한 사용주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의 존재를 전제한 개념인데, 공유경제에서 토지, 노동, 자본의 투입방식은 기존의 산업경제와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공유경제 발전시키려면 공유플랫폼부터 만들자
이러한 공유경제는 지속되는 경제불황 속에 인터넷, 모바일 등의 발전에 따른 신속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차량을 공유하는 우버택시, 빈집, 빈방을 공유하는 에어비엔비, 우리나라에서도 쏘카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잉여자산에 대한 임대는 그 자체가 공유경제의 개념 중 한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나눔과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대규모 자본과 노동력을 중심으로 기존 시장을 장악해 온 대기업 등과의 경쟁에서 오히려 소규모로 우위를 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집카도 커뮤니티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인수위 업무보고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필요성 강조
그러나 현행법에서 공유경제 공급자에 대한 세제는 자진신고 환경 조성과 책임감 부여 측면에서 효과가 미미하다.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공급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대상으로 구분된다. 이는 영국, 이탈리아 등 해외 사례와 같이 공유경제 공급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 평가가 될 수 있다. 비영리단체,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59개 기관 21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공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기업)는 55%를 차지했으며 향후 참여의사를 나타낸 곳도 35%에 달했다. 최초로 공유경제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고자 한 학자는 미국의 하버드대학 교수인 Lawrence Lenssig 교수이다.
기사들은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토부와 국회를 성토하는 중이다. 이들의 주장은 산업 혁신보다는 차기 총선에서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해 졸속으로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중에서 공유 모빌리티 영역을 이루는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마찰을 빚고 있다. 차량 또는 여객 서비스를 공유해 자동차를 소유가 아닌 서비스로 바꾼다는 개념이 갈등의 출발점이다. 운전기사의 자격요건 완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택시업계가 도입 자체를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본 매뉴얼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별 고용구조 분석의 의의로는 특정 산업에 편중된 지역 산업을 끊임없이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지역내 산업의 다각화가 이루어진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자체를 비교할 때 산업 다각화의 장점은 분명하다. 특정 산업이 외부 충격에 의해 쇠퇴하거나 소멸되었을 때, 산업 다각화가 진행된 도시는 노동력이 다른 산업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산업 다각화가 이루어진 지역의 경우 산업 침체가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가구이동으로 인한 인구감소 가능성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도시공원 조성 필요성 판단기준 지표는 총 2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표별로 총 5단계로 나누어 A~D로 등급을 매길 수 있으며 등급별로 1~5점까지 점수화하였다.
하경옥 의원, 권역별 특수공립학교 추가 설립 필요성 제기
따라서 자원제공자-공유기업이 노동자-사용자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말하기에 앞서 먼저 공유경제에서 생산요소들은 어떤 식으로 동원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쉐어링은 중고 물품이 주 대상이 아니고, 신제품에서부터 다양한 물건을 돌아가면서 사용함으로써 물건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사용자는 독점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대신 낮은 사용료를 지불함으로써 경제적 효용을 높이게 된다. 이 비즈니스는 자동차를 사용한 시간과 거리만큼만 사용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종전의 렌터카보다 사용료가 저렴하다. 일상문화블로그 스마트폰을 접목하여 자동차 키가 필요 없어 대여자는 사용자와 대면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자가용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영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버 서비스는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여 전세계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성공적 공유경제 모델’로 IT 기반 경제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다. 역대정부는 정부신뢰 제고 및 주민자치 강화를 목적으로 주민참여의 영역을 점차 확장해 왔다.
실제로 이달 미국에서는 씨티그룹과 뉴욕 멜론 은행, 구글, 트위터 등이 직원들에게 오피스 근무 계획을 발표했다. 파라그 아그라왈 트위터 최고경영자는 지난 4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2년 만에 전 세계 오피스를 열고 출장을 재개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오피스는 3월 15일부터 열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MZ세대(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출생)가 재택근무를 가장 선호할 것이란 예상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
본 사이트의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발행인의 사전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 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신인 윤영덕 의원은 23일 '불통 추진'을 가장 우려했다. 부정적인 사용자 신고로 인해 귀하의 의견 작성 기능은 현재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GDP를 대체할 ‘참 성장지표’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미시적 동기나 만족은 주로 개인적인 이익 차원이라고 해도 환경적인 효과는 거시적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공유와 협력소비는 소유를 위한 구매 의존도를 줄이는 진보된 소비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온라인 협력소비 참여자들은 의견선도적인 측면이 있었고 다양한 협력소비의 경험이 있었다. 협력소비의 확산은 새로운 것, 상품, 아이디어, 기술 등을 시도해 보는 소비자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때, 이들은 선도적 사용자이며 발전과 도입, 확산에 중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본다. 공유와 협력소비는 소유와 물질주의에서 환경과 자원측면을 고려하는 사용에 무게를 두는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이에 더해, 일반인의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과 공유경제 이용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 공유경제라는 용어에 대한 인식(7.0%), 이용자(5.3%), 제공자(3.4%)로서의 참여비율은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보다는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본 실태조사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관련한 의견을 묻기도 했는데, 실제 공유경제 운영 실태와 달리 20%가 약간 넘는 응답자들이 재화나 서비스 제공자를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의 메타버스 대응 전략
이 같은 문제의식, 즉 공유경제와 고용관계의 기준설정의 중요성, 그리고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의 부족을 전체적으로 고려, 본 연구는 현재 그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향후 보다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유경제 분야의 고용관계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앞서 정리한 다양한 고용관련 논점의 본류(本流)의 수원(水源)에 위치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나 노동을 제공하는 개인의 근로자성에 대해 심층적 다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즉, 공유경제체제에서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를 핵심 연구질문으로 삼아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9조의 사무범위에 대한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구분 기준에 대한 규정은 추상적 원칙에 불과하여 실제 사무배분시 적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자치분권 관점에서 사무 조사를 통하여 지방사무로 판별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여 지방사무 기준을 재분류해보고 법령 분석을 통하여 실무적으로 사무배분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자치분권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배분에 대한 새로운 원칙과 기준의 재정립을 목적으로 하였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교훈 차장 등 경찰청 관계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경찰청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등 주요 현안들이 논의됐다. 퇴원한 박근혜, 전직 대통령 예우 없지만...경호는 2027년까지 24일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해 대구 달성군 사저로 입주한 박 전 대통령에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으나 사저 경호는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카풀 서비스나 우버, 그랩, 리프트 등 차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숙박 공유 서비스 등이 국내에 상륙하면서 초래하고 있는 여러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마련됐다. 혁신의 토대 위에 세워진 샌프란시스코의 공유경제는 이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됐다. 미국의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지난 2000년 발표한 자신의 책 《소유의 종말》에서 “머지않아 ‘소유’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접근’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리프킨은 “갈수록 많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소유권 ’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한적인 것으로, 심지어는 구시대적인 것으로 여겨질 것이며 대신 상업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접근권’에 대한 갈망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 에너지 공급 관련 Iea논의 필요성 강조
에너지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조용돈)는 지난 10~11일 1박 2일간 평창 알펜시아에서 ‘액화수소 포럼’을 개최했다. 이코노텔링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 강조3월 말 퇴임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23일 송별 기자간담회에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에 문제가 되던 거래비용을 사실상 0원으로 만들었다. 스마트폰의 보급은 누구나 언제든지 플랫폼 사업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SNS의 후기는 거래의 문제가 되는 신뢰성을 상당부분 해결하였다. 2015년 4월 PWC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공유경제의 세계 시장규모를 2013년 150억 달러에서 2025년 3천350억 달러로 전망하였다. 대표적인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의 주가는 2015년 세계 제일의 호텔 체인업체 메리어트를 뛰어넘는 가치로 평가 받았다.
2018년 10월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공유경제를 포함한 규제 개혁은 기존의 기득권과 보상 체계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가지 않을 수는 없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대타협이 선행되지 않으면 말만 무성하지, 나아가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공유경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사회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더밀크는 지난 10월 27일(한국 시각) ‘더밀크닷컴’ 오픈 1주년을 맞아 컨퍼런스 ‘셰이크’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진행된 이날 컨퍼런스에는 약 300명의 구독자와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서 1주년을 축하해 주셨는데요.

공유 경제의 대표적 사례는 ‘카풀’인데, 특정한 시간에 목적지가 동일한 사람들이 한 자동차에 모여 이용하는 제도를 뜻한다. 공유 경제와 협력적 소비는 소비자가 제품 및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식을 혁신한 두 가지 교환 모드이다. 공유 경제와 협력적 소비를 통해 소비자는 소유권의 부담과 소유권으로 인한 관련 위험 및 책임을 피하여 위험을 서비스 공급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협력적 소비’에는 금정적 보상을 수반하는 반면, ‘공유 경제’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에서 금전적 보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공유 경제 기반 비즈니스는 디지털 플랫폼과 플랫폼 제공 업체를 포함할 수 있고 비영리 조직이며,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고양시 또한 민선7기 이후 공유경제팀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고양시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유경제 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위해 고양시 공유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모바이크의 이용자들은 앱을 다운받고 GPS로 주변의 자전거를 찾아 대여할 수 있다. 협력적커뮤니티 제공서비스는 커뮤니티 내 사용자 간의 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전통경제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로 인한 경제위기와 더불어 환경오염의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과소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한 대책으로 등장한 것이 공유경제이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공유경제를 통한 공유여행은 고령화로 인해 침체되어 버린 지역경제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스로드] 대학 새내기 A씨는 새로 듣게 된 경제학 수업 과제 때문이 고민이 많다.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에게 교수가 매주 내주는 과제를 혼자 해결하기는 힘에 부쳤기 때문.

공유서비스 ‘이용 경험’과 관련해서는 77.9%가 있는 것으로 답변했으며, 이 가운데 ‘공공기관 공유사업’ 경험이 가장 많았다. ‘민간 공유서비스’는 43.2%에 그쳤으며, 무료나눔이나 자원봉사와 같은 ‘자발적인 공유활동’ 경험도 40%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 전망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가 독점으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미국의 경제잡지인 타임지는 2011년 세상을 변화시킬 10가지 아이디어로 공유경제를 선정하고, 이코노미스트지 또한 전 세계 산업계의 공유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도했다.
공유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및 지역복지 활성화
기업관계자의 경우 47%(71명)이 공유경제의 개념을 인지하고 있지 않고 있었으며 49.7%(75명)이 공유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서울시는 세계적 규모로 공유경제 박람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유 코디네이터를 임명하고 공유기업 전문 변리사와 세무사, 변호사를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기획실장은 “공유경제의 무서운 파괴력은 ‘우버’(모바일 차량 예약이용 서비스)와 ‘에어비앤비’(숙박공유 서비스)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초연결 사회의 핵심 가치로 공유경제와 사물인터넷, 사용자 경험을 꼽았다. 언택트 비즈니스 등장으로 예를 들면 우버의 고객이 80% 감소 하였고, ‘20년 1분기 29억 달러 순손실을 보기도 하였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도전과 불확실성을 사유로 주로 고객지원과 인사팀을 위주로 감원이 진행되었다.
첫째, 한국적 공유경제 모형의 정립으로 해외의 공유경제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황에 고려한 한국적 공유경제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적 기반 확립으로 공유 경제를 촉진하고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공유경제에 적절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으로 공유경제 기업의 실패에 대한 적절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다섯째, 공유경제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업계가 공유 경제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유경제기업들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국가들의 다양한 공유경제 유형을 정리하여 소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다양한 공유경제의 활성화와 관련된 규제의 개선방안 및 제도와 전략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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