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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생 및 92, 97년생과 2002년생은 22일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이 폭증하는 만큼 가입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청년 희망적금 비대면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후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영업일 및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3월1일은 영업일이 아닌 만큼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에게 최대한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은행들이 28일부터 5부제를 해제해 3월4일까지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받도록 했다. 청년희망적금을 판매하는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우대금리를 책정한 곳은 KB국민은행으로 최대 연 1.0%포인트다.
가입 기간
청년희망적금은 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들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2021년 1월 ~ 12월)의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사람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전전년도의 소득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신청 기준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진 저연봉자는 가입할 수 있는데, 연봉이 가입기준보다 높으면 적금 가입을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대상이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는다.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일 영업일 이내 문자 알림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은행사 별 모바일 어플에서 간편하게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대한민국의 청년(만 19~34세)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상품입니다. ※ 작성된 지원대상요건은 차후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 하시는 차수의 공고문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국내 11개 주요 은행에서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특별한 혜택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됩니다. 한국소식블로그 출시 당시 가입 예상치는 38만건에 불가했지만, 가입 가능 여부 조회건수만 이미 200만 건에 달하며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또한 비과세로 적용이 되니 이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2월9일(수) ~ 2월18일(금)까지 본인이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는 한 달에 50만 원씩 넣고, 계약 기간은 2년 (24개월)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방법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연 9%~10% 의 금리 효과로 관심을 모은 청년 희망 적금의 정식 출시가 되었지만 청년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입 자격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되기 때문인데요.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내놓으면서 금융위가 잡은 예산은 총 456억 원이다. 이자는 은행이 주지만, 금융당국이 잡은 예산은 이자에 덤으로 얹혀주는 저축장려금에 쓰인다. 가입자마다 가입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얼마나 빨리 소진될 수는 알 수 없다.
가입신청을 받는 은행은 총 11개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IBK기업, NH농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이다. 다만 시중은행 창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이 3시30분으로 줄어든 만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에게 최대한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은행들이 지난달 28일부터 5부제를 해제해 4일까지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4일까지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희망적금 이자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한 청년희망적금 자격과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올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전년도(21년) 과세기간의 소득은 22년 7월 확정되기 때문에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앞서 금융위에서 제공한 가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서비스에는 5일 만에 50만 건의 조회가 넘는 등 200만 명이 몰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입 신청 순서에 따라 정부의 예산 내에서 운영될 예정이라면서,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은 시중 은행 방문,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해당 은행 어플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1991년생 및 1996년생과 2001년생은 21일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리 최대 10%` 청년희망적금28일부터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잠을 자는 동안에 바른 자세를 유지해 줄 수 있도록, 본인에게 맞는 베개와 토퍼 매트리스 등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혼자 사는 자취생이라면 잠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불규칙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대선 당시 모든 이슈와 정책을 관리할 소상공인회복특별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희망적금 대상, 신청방법과 미리보기!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소득 조건도 있는데요, 2021년 1월 ~ 12월까지 계산한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26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단,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가입이 제한되니 참고하세요.
4 '20년 소득은 없지만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청년희망적금 신청은 2022년 2월 21일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시중 11개 은행에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은행 지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 앱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입 신청 후 2일~3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는 7월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11개 취급 은행 중에서 1개 계좌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9일~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면 정식 출시 후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가 없이 곧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관련
□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가입 자격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신청방법
미리보기 서비스에 참여하셨다면 다시 가입요건(연령 및 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희망적금 신청 시 1년형은 총 납입액의 연 2%, 2년형은 연 4% 정도의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인 22년 7월 까지는 전전년도(20년 1월~12월)의 소득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2019년~2021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되며, 소득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정식 출시되면 해당 은행에서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작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직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는 가입 가능합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 소득이 없어진 경우라도 가입 취소가 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2021년 1월~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020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여부 판단이 되게 됩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기위해 약 38만명 분에 달하는 450억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해 이율이 높은 적금 상품을 출시하도록 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금리는 11개 은행에서 모두 동일하게 5%로 발표했기 때문에 시중금리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추가) 공무원도 나이와 소득이 된다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신청일 기준 군 복무중인 자(대체근무 포함)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은 가입 불가(휴학, 졸업예정자, 방통대, 사이버대 예외)합니다.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인 청년(87.2.22일 이후 출생자)으로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농협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신청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청년희망적금 호화에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언급한 해당 은행 또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모든 정보 및 질문 사항들에 대해 총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령 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어 현재 시중 은행과는 비교도 안되게 높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현재 소득이 낮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들을 운영중에 있는데요.
김씨는 "가입 요건이 되는 것 같긴 한데 하나하나 자세히 파고드니 혼자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며 "간단하게 가입 여부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주 미리보기 신청을 완료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만약 5부제 기간 내 가입을 못 했다면,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동안 급여 자동이체 및 카드 실적 등에 우대조건을 건 은행도 있는데 이런 은행들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은데 이유가 이자를 받겠다고 소비를 늘려버리면 손해입니다. ▼ PC 또는 모바일에서 해당 상품 신청홈페이지를 서비스하는 은행 이름에 청년희망적금 상세페이지 주소를 링크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 공제, 저축계좌, 두 배 희망통장 등 기존에 가입해 있더라도 가입 신청이 가능함.
자격조건
일반 적금의 경우 발생한 이자의 소득세 14% + 지방세 1.4%를 더한 15.4%가 세금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청년희망적금은 이러한 이자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는 가입해야 합니다. 가령 농협을 통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길 원한다면 ‘NH뱅킹’ 앱에 접속하면 된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및 자격조건 쉽게 정리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로,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할 때 최고 10.14~10.49%에 해당한다. 2022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만기 2년 적금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를 선택하여 [확인]을 누르고 진행할 수 있다. 농협 [금융상품몰]에 접속한 뒤에는 직접 [청년희망적금]을 검색하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도 있다. 11개 은행에서 진행되는데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이 있습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연 10%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 상품이 선착순에서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자격요건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의 19세~34세 청년들이며 다음달 3일까지 국내 시중은행에서 접수를 받는다.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혜택을 주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늘(21일) 출시됐습니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중,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중에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는 청년들이 몰리면서 가입 가능한 은행의 애플리케이션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한달에 고작 165만원의 월급을 타서 생활하는데 이 소득을 넘으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행별로 우대금리가 조금씩 다른데 하나은행의 경우 우대금리 조건 4가지를 충족하면 최대 0.7% 우대금리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취급 은행들이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행했는데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청년들이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청했다. 매달 최대치(50만 원)를 납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38만 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런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자만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최대 4%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오는 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3개년도 중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다.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천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천600만 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지난해 1년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지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더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제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더불어 가입가능 알림을 받았다면 2월21일(월)부터 별도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본이자 연 5.0%에 우대금리 최고 0.2%를 더해 최고 연 5.2% 금리를 제공하며 우대금리는 JB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자동이체로 11회 입금 시 적용된다. 가입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출시 첫 주인 이번 주(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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