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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향상 종합판,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발의
정신질환은 평생 25%의 국민이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편견은 적지 않다. 한국 일상 문화 연구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조기 치료를 거부하고 결국 증상이 악화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처럼 치료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아질수록 정신질환은 치료될 수 없는 병이라는 편견이 강화된다. 특히 경쟁이 전제된 채용 과정에서는 정신과 진료내역이 불리한 점으로 여겨지고, 질환을 숨기는 것이 유리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기도 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신질환 차별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한 반려동물이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경기 연천군의 한 건강원에 불법사육한 반달가슴곰의 쓸개를 탕으로 만들어 먹은 남성들이 구속기소됐다.
반려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앵두는 피부병 때문에 내원했지만 원장의 권유로 중성화 수술을 받았다. 퇴원한 앵두의 술부가 벌어져 피고름이 나오는 상황에서 원장은 앵두의 생살을 스테이플러로 찍었다. 피부병으로 입원했다가 지난해 12월 주검으로 돌아온 닥스훈트 강아지 '뭉치'가 대표적 사례다.
학대받은 반려동물에 대한 조치
마지막으로, 동성혼을 법적 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입법권을 침해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혼인의 합의'를 필자의 견해에 따라 단지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면, '혼인의 합의'를 동성혼의 합의 역시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더라도 이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혼인의 무효사유로서 혼인의 합의의 결여'를 '혼인의 무효사유로서 동성 간의 혼인'에 적용하는 것이 유추적용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당초 등록제였던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은 허가제로 격상했다. 2018년 동물복지국회포럼이 개최한 국회토론회에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고 및 욕설, 인신공격, 비하 표현이 들어있는 리뷰 작성으로 다른 회원님들로부터 연이은 신고를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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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찾은 남구 여천천 일대는 시민들이 산책이나 운동을 하면서 여유를 즐기는 가운데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개들이 주인의 통제에서 벗어나 마음껏 뛰놀고 있어 마치 애견공원을 방불케 했다. 5~6마리에 달하는 개들은 여천천을 사이에 두고 인근 아파트쪽 하천변에서 돌다리를 건너 산책로까지 오가면서 크게 짖거나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딸기 사건' 때 실제 미용을 맡았던 D씨는 당시 경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 수의사 면허가 없는 D씨는 현재도 병원에서 '부장'이라 불리며 가운을 입고 상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줄에 묶여 있다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길이로 줄을 늘려주시거나 정기적으로 산책을 시켜주세요. 본 논문에서는 한국 시민사회에서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와 기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발전해 온 경과를 살펴보고,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가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수립하여 온 규범을 살펴본다. 이어서 민감정보 프로파일링 시스템으로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어본 후 법률적 규율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채용 과정에서 평가자의 재량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지원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무제한적인 질문이 허용될 수는 없다.
제주도,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4억4천만 원 부과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학교, 형무소, 병원, 지방청사 등의 설계원도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정부수립 직후까지 생산된 토지 임야대장, 지적ㆍ임야원도 등 지적 기록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이란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그러나 소유자의 부주의로 인해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동물을 버리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현행 47개 조항으로 구성된 동물보호법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103개조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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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자의 생계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택한 방법이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동물에게 극악무도한 학대를 하더라도 '사람 먹고 사는 일'이 동물의 생명보다 중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군대 내 자살자에 대한 보상절차는 크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자 보상 제도, 국가배상 제도, 군인연금법에 의한 사망보상금 및 유족연금을 받는 방법이 존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동물관리에서 동물등록에 이르기까지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시군구)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최근 들어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의 생명존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면서 세계적인 경향을 따르고 있다. 전국 광역지자체들과 경상남도 시군에서도 이 법에 근거해 '동물보호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개체 수를 조절하고, '길고양이 돌봄 기준'을 마련해 '먹이 주기'를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는 대책이 그것이다. 중점 홍보사항은 목줄・가슴 줄 2m 이내 등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사항 준수 등이며, 하반기에는 위반사항 단속 강화로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이에 본고는 먼저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 아동권리협약 등 다양한 국제법적 요소들과 우리 난민법, 헌법 등 국내법적 요소들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하여 난민 가족재결합권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는 가족재결합권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회의 문서 및 편람 등을 통하여 '가족결합의 원칙'을 언급하는 등 가족재결합권 보장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은 단위로서 가족을 보호할 권리를 정하고 있으며, 아동권리협약은 난민 아동에 대한 가족재결합권 보장을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라는 가치 하에 권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민원을 감안해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중성화수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서울시의 중성화사업 실적은 2008년 4085마리에서 지난해 9204마리로 1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면서 "다롱이는 견주인 학대자를 따르지 않았고 겁에 질려 있었으며 학대자가 가겠다며 다롱이를 끌어대자 버티며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전했는데요. 케어 측은 "다롱이라는 이름의 한 살배기 말티즈"라며 "중성화 수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를 기르는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동물권행동 케어 측은 지난 10일 SNS를 통해 학대 당한 말티즈 강아지를 학대자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아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책하던 도중 목줄 채로 잡아당겨서 강아지를 공중으로 빙빙 돌리는 것은 물론 손찌검까지 서슴치 않는 학대자를 찾은 가운데 학대 당한 말티즈 강아지가 구조 현장에서 보인 행동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다. 동물을 하나의 존귀한 생명으로 보아 동물 복지를 실천하는 미국 동물복지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미국에서 개 한 마리가 옆집 고양이를 물어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관습, 생활, 과학수준에 따라 동물의 복지, 보호 ,학대방지 관계법을 제정하고 시행합니다. 이번 법무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민법이 개정되더라도, 당장 이런 일들이 없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조항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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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학대자의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지만. 강아지는 매일 사람,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개들과 충분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목줄 없이 원하는 만큼 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밖에서 개를 기르시는 분이라면 적절한 물, 사료를 공급해주시고 너무 춥거나 더운 날에는 추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시켜 주세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ㆍ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 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 소유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66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12조의 2 제 1항에 의거해 맹견의 소유자 등은 특히 사육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학대 행위자의 동물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시민들이 현행법에 대해 알지 못하고, 동물을 방치하는 것 또한 동물학대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동물에게 상해와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계도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행정력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동물 학대를 금지하는 성문법을 제정・시행한 최초의 국가로 잘 알려진 미국의 경우 동 물 학대 처벌에 있어 동물보호법의 법적 실효성이 매우 강력하다. 또한, 독일의 경우 동물 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웃나라 일본 역시 독일의 영향을 받아 동물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반려동물 카테고리에서도 진일보한 면이 눈에 띄지만 여전히 아쉬움도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 생산업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반면 국내에서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고의로 먹을 것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명시돼 있지만 동물학대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특히 혹서 혹한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주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동물을 소유한 사람의‘사육 관리 의무’가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법에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서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을 빼앗아 올 수도 없고, 다시 동물을 기르는 것에 대해 아무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역시 재발을 방지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해외의 경우 동물학대를 저지를 경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소유할 수 없는 제도가 보편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동물학대 사건을 근절할 수는 없었다. 2010년 서울에서 발생한 동물 연쇄학대 사건은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개들의 덩치가 커지도록 단백질 공급을 한다'며 개의 사체를 먹이로 주기도 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수와 늪,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수로, 농업용 수로, 하수관로, 운하를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반려동물을 버리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4항제1호). 또한, 맹견을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2항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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